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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창원 다호리 고분군
담당자
김경희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연락처
042-481-4842
토론기간
2021-04-26 ~ 2021-05-26
등록일
2021-04-26
조회수
510

◉문화재청 공고 제2021-13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사적 「창원 다호리 고분군」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창원 다호리 고분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창원 다호리 고분군」
2)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다호리 237-3번지 일원
3) 변경 면적 : 보호구역 추가 16필지 15,261㎡(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4) 지정사유 : 창원 다호리 고분군은 원삼국시대 고분군으로 발굴조사를 통해 통나무관, 붓 등 많은 고고학적 자료가 출토된
곳으로, 주변 유물산포지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을 통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관리단체 : 경상남도 창원시(창원시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문화재 지정예고 홈페이지 게시일로 부터 30일 추가)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75 / 팩스 055-211-4519
- 주소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ㅇ 창원시 문화유산육성과 : 전화 055-225-3676 / 팩스 055-225-4795
- 주소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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