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 담당자
- 이진우
- 담당부서
- 유형문화재과
- 연락처
- 042-481-4918
- 토론기간
- 2021-04-22 ~ 2021-05-21
- 등록일
- 2021-04-19
- 조회수
- 812
⊙문화재청공고제2021-167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무주 한풍루」등 2건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무주 한풍루」등 2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 「무주 한풍루」등 2건의 시‧도지정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무주 한풍루
ㅇ 지정종별 : 보물
ㅇ 지정명칭 : 무주 한풍루(茂朱 寒風樓)
ㅇ 구조/형식 : 정면3칸, 측면2칸, 이익공, 5량가, 겹처마, 팔작지붕
ㅇ 수 량 : 1동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소유자(관리자) : 무주군
ㅇ 지정면적 : 155㎡(보호구역 635㎡)
2)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楊州 檜岩寺址 舍利塔)
ㅇ 지정종별 : 보물
ㅇ 지정명칭 :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楊州 檜岩寺址 舍利塔)
ㅇ 구조/형식 : 화강암, 높이 5.89m, 팔각원구형(圓球形) 불탑
ㅇ 수 량 : 1기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소유자(관리자) : 양주시
ㅇ 지정면적 : 사적「양주 회암사지」에 포함(지정구역 33,391㎡, 보호구역 289,726㎡)
3. 지정사유 : 붙임 참조
4.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ㅇ 전화 : 042-481-4918 / 팩스 : 042-481-4939
ㅇ 주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전라북도 무주군 문화체육과
ㅇ 전화 : 063-320-2538 / 팩스 : 063-320-2549
ㅇ 주소 : (우 55517)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ㅇ 홈페이지 : http://www.muju.go.kr
다. 경기도 양주시 문화관광과
ㅇ 전화 : 031-8082-4171 / 팩스 : 0505-041-0845
ㅇ 주소 : (우 11464)경기도 양주시 회암사길 11
ㅇ 홈페이지 : http://www.yangju.go.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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