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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안성 칠장사 대웅전 보물 지정 예고
담당자
이세훈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918
토론기간
2019-07-04 ~ 2019-08-02
등록일
2019-07-05
조회수
1148

◉문화재청공고 제2019-204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안성 칠장사 대웅전」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안성 칠장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 안성 칠장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종 별 : 보물
나. 문화재명 : 안성 칠장사 대웅전(安城 七長寺 大雄殿)
다. 지정내용
ㅇ 소 재 지 :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399-18
ㅇ 구조/형식 : 목조 / 정면3칸‧측면3칸, 다포계 맞배지붕, 2고주 5량
ㅇ 수 량 : 1동
ㅇ 조성연대 : 조선후기(1790년 중창, 1828년 이건)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칠장사
ㅇ 지정면적 : 155㎡

*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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