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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남원읍성 사적,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 예고
담당자
허창학
담당부서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연락처
042-481-4840
토론기간
2021-01-04 ~ 2021-02-03
등록일
2021-01-04
조회수
1517

◉ 문화재청 공고 제2020-32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에 따라 사적 제298호 「남원읍성」의 사적, 문화재보호구역의 추가 지정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남원읍성」 사적,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298호 남원읍성
2) 소 재 지 :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 364-1 외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
- 사적 : 33필지 6,787㎡
- 보호구역 : 58필지 23,808㎡
ㅇ 추가 지정 면적
- 사적 : 3필지 420㎡ 추가지정
- 보호구역 : 9필지 2,413㎡ 신규지정
ㅇ 해제 면적
- 보호구역 : 2필지 23㎡ 해제
※ 보호구역으로 지정 이후 해당 지번이 토지분할 됨에 따라 보호구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금회 정정
ㅇ 추가 지정 후 면적
- 사적 : 36필지 7,207㎡
- 보호구역 : 65필지 26,198㎡
4) 지정 사유
ㅇ 금회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부지는 현재 복원되어 있는 남원읍성의 서․북벽과 복원 예정인 북문지가 연결되는 구간으로써 남원읍성의 복원 및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추가 지정이 필요함.
나. 관리단체 : 남원시(남원시장)

2. 예 고 일 : 2020.11.23.
3. 예고기간 : 2021.1.4. ~ 2.3.
ㅇ 당초 예고기간은 2020.11.23. ~ 12.22까지 이나 추가로 의견 수렴을 위함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 홈페이지 : https://www.jeonbuk.go.kr
ㅇ 남원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3-620-6173 / 팩스 063-620-6707
- 주소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 홈페이지 : http://www.namwon.go.kr

별첨자료 : 남원읍성 사적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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