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 담당자
- 윤지현
- 담당부서
- 천연기념물과
- 연락처
- 042-481-4990
- 토론기간
- 2020-12-07 ~ 2021-01-05
- 등록일
- 2020-12-08
- 조회수
- 3318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2) 지정명칭 :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仁川 長壽洞 銀杏나무)
Ginkgo Tree of Jangsu-dong, Incheon
3)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63-6번지 외
4) 수 령 : 800년 이상(추정)
5) 규 모 : 1주 / 수고 28.2m, 근원둘레 9.1m, 수관폭 동-서 27.1m, 남-북 31.2m
6) 문화재구역 : 12필지 5,386㎡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0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tn2077@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문화관광과 : 전화 032-453-2133 / 팩스 032-453-2139
가) 주소 : (우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나) 홈페이지 : http://www.namdong.go.kr / 전자메일 : cala96@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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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장수동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찬성 의견 | 김동수 | 2021-01-04 | 146 |
1 | 인천 남동구 장수동 은행나무 문화재 지정예고에 따른 의... | 김기한 | 2020-12-24 | 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