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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담당자
윤지현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연락처
042-481-4990
토론기간
2020-12-07 ~ 2021-01-05
등록일
2020-12-08
조회수
3318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2) 지정명칭 :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仁川 長壽洞 銀杏나무)
Ginkgo Tree of Jangsu-dong, Incheon
3)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63-6번지 외
4) 수 령 : 800년 이상(추정)
5) 규 모 : 1주 / 수고 28.2m, 근원둘레 9.1m, 수관폭 동-서 27.1m, 남-북 31.2m
6) 문화재구역 : 12필지 5,386㎡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0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tn2077@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문화관광과 : 전화 032-453-2133 / 팩스 032-453-2139
가) 주소 : (우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나) 홈페이지 : http://www.namdong.go.kr / 전자메일 : cala96@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첨부파일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2 장수동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찬성 의견 김동수 2021-01-04 146
1 인천 남동구 장수동 은행나무 문화재 지정예고에 따른 의... 김기한 2020-12-24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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