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정예고
-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 담당자
- 황정연
- 담당부서
- 유형문화재과
- 연락처
- 042-481-4686
- 토론기간
- 2020-11-13 ~ 2020-12-09
- 등록일
- 2020-11-13
- 조회수
- 5442
문화재청 공고 제2020-32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5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11. 13.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5건
1) 선원제전집도서 목판(禪源諸詮集都序 木板)
2) 원돈성불론ㆍ간화결의론 합각 목판(圓頓成佛論ㆍ看話決疑論 合刻 木板)
3)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木板)
4) 효의왕후 어필 및 함-만석군전ㆍ곽자의전 (孝懿王后 御筆 및 函 - 萬石君傳ㆍ郭子儀傳)
5)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固城 玉泉寺 靈山會 掛佛圖 및 函)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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