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 「칠곡 장석영 가옥 만서정」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대상문화유산
ㅇ 문화유산명칭: 칠곡 장석영 가옥 만서정
ㅇ 수량/ 면적: 토지 1필지, 건물 2동
- 토지 면적: 585㎡
- 건물 연면적: 67.87㎡ (만서정) 지상 1층/ 59.78㎡, (대문채) 지상 1층/ 8.09㎡
ㅇ 건립시기: 1926년
ㅇ 소유자: 장세민
ㅇ 소재지: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각산리 675-1번지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칠곡 장석영 가옥 만서정」은 1919년 파리장서(巴里長書)의 초안을 작성한 ‘회당 장석영 선생’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로서 현장에 남겨진 다양한 기록과 함께 귀중한 사료가 된다는 점에서 독립운동사적 가치가 있음
3. 예고일자 : 2026. 8. 12.(수)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자율서식)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국가유산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ㅇ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s://www.khs.go.kr) / 새소식 / 국가유산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908, 4922
ㅇ 팩 스 : (042)481-4927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