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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전문교육 운영 및 관리지침」제정(안) 행정예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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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10-01 전화번호 042-481-3133
작성자 공승은 조회수 6425
첨부파일

공 고 문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 - 545호

국가유산청의「매장유산 전문교육 운영 및 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국 가 유 산 청 장


「매장유산 전문교육 운영 및 관리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목적
ㅇ「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 요원의 교육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제정 목적 및 매장유산 조사 요원 교육 유형별 내용, 교육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마련(안 제1조~제6조, 별표 1, 별표 2)
ㅇ 매장유산 조사 요원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 제정
(안 제7조~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유적발굴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공승은
- 전화 / FAX : 042-481-3133 / 042-481-3153
- 이메일 : flamese7@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붙임 1.「매장유산 전문교육 운영 및 관리지침」제정고시안 1부.
       2.「매장유산 전문교육 운영 및 관리지침」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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