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문화유산분야 현장 대응 지침(제4판)' 개정 알림
- 등록일
- 2021-11-01
- 전화번호
- 042-481-3194
- 작성자
- 김현아
- 조회수
- 164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2021.11.1. 시행)에 따라 '문화유산 분야 현장 대응지침(제4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분야 : 문화재 수리·발굴 현장, 문화재 활용사업 현장, 궁·능 및 유적지, 전시·실내관람 기관,
문화유산 전수교육관·문화유산 교육 현장
ㅇ 적용시점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점(2021.11.1.)부터 적용
ㅇ 주요 개정내용
-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체계 해제
- 인원제한 기준 완화 및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