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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1년도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창업 경영 전문지원기관 공모
등록일
2021-07-15
전화번호
042-481-3149
작성자
선우훈
조회수
2145

문화재청 공고 제 2021-277

 

2021년도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창업·경영 전문지원기관 공모 공고

 

문화재 분야의 특화된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민간분야 관리활용 주체의 양성 및 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자 2021년도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창업·경영 전문지원기관 참여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 07. 15.

문화재청장


1. 공 모 명 : 2021년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창업·경영 전문지원기관 공모

2. 사업기간 : 사업비 교부결정일부터 당해 회계연도 내까지(2021. 12. 31.)

3. 선정규모 : 1개 단체 / 1억원(국비)

 

4. 지원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연계 보조금 교부

- 1차 교부(총 사업비 60~70%), 2차 교부(교부 잔액)

5. 주요역할

문화재 분야 사회적경제단체 발굴 및 네트워크 활성화

문화재 분야 사회적경제단체 유형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수시)

- 문화재 분야 사회적경제단체 교육 및 경영 지원

- 마케팅, 홍보, 판로개척, 상품개발 등 주요 분야별 전문가 POOL 구축 및 사회적경제단체 컨설팅 지원

문화재형 사회적기업 창업모델 개발 및 지원(수시)

- 수요자 맞춤형 사업기획 및 창업기업 역량강화 지원

- 문화재 사회적기업 창업 활성화 모델별 주요 추진주체(문화재청,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사회적경제단체 등) 연계, 사업 추진방향·절차, 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지원

2021년 문화재형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운영지원

- 지원사업 중간평가, 통합워크숍, 우수사례 시상행사, 기업 현장점검, 지원사업 선정기업 사업운영 애로사항 해결 등 지원사업 추진 관련 행정지원(수시)

6. 신청자격 : 문화재 분야 사회적경제기업(단체), 사회적경제 전문기관 등

-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법 제4),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비영리조직

- 문화재 분야 사회적경제 활동경력 및 전문성을 갖춘 사회적경제조직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또는 영리가 목적인 단체, 조합·직업별 각종 이익단체, 일반 주민모임은 대상에서 제외

7. 지원제외 대상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단체)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8.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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