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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1년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인정 추진계획 안내
등록일
2021-02-23
전화번호
042-481-4969
작성자
이종필
조회수
2034

우리 청은 전승활동에 기여한 고령 전승교육사의 명예를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1년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인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안내드립니다.

 


ㅇ 근      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0조


ㅇ 인정요건 : 75세 이상이면서 아울러 전승교육사 경력 20년 이상   *'21.1.1. 기준

   - 대상자 개별 안내 (단체종목은 보유단체 안내)

ㅇ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된상태이거나 지급이 재개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공고일 현재, 해당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된상태인 경우

  - 성희롱, 갑질 등으로 명예보유자 인정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는 경우

 

ㅇ 예우사항 : 월정지원금 및 장례위로금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격 부여(기준소득 이하)

 

ㅇ 신청방법 및 접수 : 접수기간('21.2.23~3.3.) 내 신청서 우편(등기) 제출 

   *단, 단체종목은보유단체가 공문 및 신청서 제출


 

붙임  1.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인정 추진계획 안내 1부

         2. 명예보유자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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