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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시범운영) 공고 알림
등록일
2021-08-03
전화번호
042-481-3144
작성자
이상미
조회수
1780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보호법22조의6(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에 따라 우수한 프로그램 인증을 통하여 문화재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확산하고자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청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사업을 시범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1. 신청 자격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자

​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6, 시행규칙 제7조의2)

 

2. 인증 분야 :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3. 인증 대상 : 유치원, 학교(·중등학교 및 대학교), 출연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시행단체, 개인 등이

                          공익 목적으로개발·운영 중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4. 프로그램 기본 조건*

.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 전 연령을 대상으로 교육시간이 80분 이상인 프로그램

. 프로그램 신규 개발 후 전체 차시를 대상으로 최소 1회 이상 시범 적용한 프로그램

* [참조 1]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교육의 개념과 범위, 유형 추가 안내 참고

 

5. 신청 제외 대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또는 등록 예정인 민간자격증 과정

. 교원 직무연수 교육과정(온라인·오프라인 포함)

. 1회성 강의나 교육자료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 프로그램

. 단순 기능 습득을 위한 훈련이나 강좌

. 영리 목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상업성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인·학교·기관(단체)이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

 

6. 추진일정

공고 및 신청

인증심사

인증결과 통보


프로그램 공개*

인증서 발급

‘21. 8. 3. ~ 8. 27.

‘21. 8~ 10

‘21. 10~ 11

‘21. 10~ 11

‘21. 11

* 인증된 프로그램을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등 홈페이지 공개

 

7. 문의처 : 한국문화재재단 문화교육팀

(전화번호)02-3011-1701, 1703

(이메일주소) edu@chf.or.kr

(온라인 접수처)https://www.chf.or.kr/short/KUyu

 

인증신청과 관련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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