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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등록일
2021-08-02
전화번호
042-481-4643
작성자
여청아
조회수
1100

문화재청 공고 제2021 - 298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2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훈령예규의 존속기간 설정)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인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한을 연장하여 존속기간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한을 2024. 8. 31.까지 연장함(11)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8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운영지원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양식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연 락 처

- 담당자: 윤태정 사무관, 여청아 주무관

- 전 화: (042) 481-4640, (042) 481-4643

- F A X: 042-481-4669

- 이메일: yca0965@korea.kr

- 주 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붙임 1.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       2.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1부.

​       3.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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