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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2년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인정 추진계획 안내
등록일
2022-01-17
전화번호
042-481-4969
작성자
윤수경
조회수
1546

우리 청은 장기간 전승활동에 헌신한 전승교육사의 명예를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2년 전승교육사의 명예보유자 인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안내드립니다.


 ㅇ 근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ㅇ 인정요건: 73세 이상이면서 전승교육사 경력 20년 이상    ※ 2022.1.1. 기준

     - 대상자 개별 안내(단체종목은 보유단체 안내)


 ㅇ 제외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현재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이거나 지급이 재개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현재 해당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인 경우

    - 성희롱, 갑질 등으로 명예보유자 인정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예우사항: 특별지원금 및 장례위로금, 의료급여 수급자격(일정 소득 이하)


 ㅇ 신청방법: 전승지원통합플랫폼 및 우편 접수

   - 접수기간: '22.2.21.(월) ~ 2.25.(금)  




붙임  2022년도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인정 추진계획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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