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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 일부개정 행정예고
기간
2019-09-30~ 2019-10-20
부서
천연기념물과
작성자
윤지현
조회수
5403
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19 - 275호


「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문화재청 고시 제2015-132호/2016.1.5.)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식물)의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표준 품셈에 대하여 2014년 개정 이후 현실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적용 사항에 대한 현실여건 변화 등 반영
ㅇ (17-0 적용기준) 노임단가 변동사항 반영
-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공표되는 시중노임단가(상반기, 하반기) 적용
· (당초) 상반기 노임단가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
· (변경) 상반기 노임단가 당해연도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적용
하반기 노임단가 당해연도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
ㅇ (17-1 병해충 방제) 약제살포 규격별 약량표
- 산림청 품셈(살포약량)과 통일성 유지
· 약량표 오기수정
ㅇ (17-8 재검토기한)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부서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일부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희영 사무관, 윤지현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86, (042) 481-4990
- F A X : 042-481-4999
- 이메일 : tn2077@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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