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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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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1-08-13~ 2021-09-01
부서
연구기획과
작성자
이경민
조회수
2251
국립문화재연구소 공고 제2021-110호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국립문화재연구소 훈령 제105호/2020.6.2.전부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ㅇ「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서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지침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ㅇ 별지 서식의 내용 중 일부 문구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ㅇ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2항‘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운영 및 제3항 3호‘논문공저계획서’작성 관련 문구 일부 수정
ㅇ 별지 2호(연구윤리 자가점검표) 점검 항목 일부 문구 오류 수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국립문화재연구소: www.nrich.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를 참조하시거나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전화: 042-860-9167(이경민)/팩스: 042-860-5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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