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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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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1-07-29~ 2021-08-19
부서
보존정책과
작성자
김국환
조회수
1696
ㅇ 개정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처리사항인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임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 20제곱미터이하의 기와고르기 등 경미한 수리 행위 등을 경미한 현상변경 범위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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