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21-07-20~ 2021-08-30
부서
유형문화재과
작성자
김선영
조회수
1348
⊙ 문화재청공고 제2021 - 276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존처리로 이루어지는 동산문화재 수리는 실측설계가 불필요한 점을 반영하여, 실측설계의 예외가 되는 동산문화재 분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전체 동산문화재 분야가 실측설계에서 제외되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제18158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추어 시행령을 정비하고, 동산문화재 수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 범위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및 보존처리”를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 실측설계의 예외로 규정된 동산문화재 분야(현행 제5조제1항제3호)를 대통령령에서 삭제(안 제5조)
1) 개정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실측설계의 예외가 되는 동산문화재 분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제3호 “동산문화재 분야”를 대통령령에서 삭제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의 업무 범위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및 보존처리”를 추가(별표 2 및 별표 8)
1)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제18158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 범위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및 보존처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문화재수리기술자 중 보존과학기술자의 업무 범위(별표 2)와 문화재수리업자 중 보존과학업자의 업무 범위(별표 8)에 각각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및 보존처리”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유형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ikenshini@korea.kr
ㅇ 팩스 : 042-481-49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