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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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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기간
2021-07-20~ 2021-08-30
부서
유형문화재과
작성자
김선영
조회수
1351
⊙ 문화재청공고 제2021 - 274호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문화재청장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산문화재 수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존처리의 개념 도입,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수행에 관한 규정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제18158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목적(안 제1조)
1)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건축문화재의 수리(설계, 시공, 감리 등)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재수리 중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별도의 대통령령을 통해 정할 필요가 있음.
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안 제4조〜제7조)
1)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는 문화재수리업자를 보존과학업자로 정함(안 제4조).
2) 해당 동산문화재를 조사ㆍ분석한 내용, 보존처리 방법, 재료의 사용계획 등 보존처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함(안 제5조).
3) 보존과학업자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를 위한 조사ㆍ분석 시 조사ㆍ분석의 범위, 방법 등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안 제6조).
4) 보존과학업자가 보존처리계획 수립을 위해 보존처리 대상이 되는 동산문화재에 대해 인문학적, 과학적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안 제8조)
1) 발주자는 보존처리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시ㆍ도지정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보존처리계획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수행 및 현황의 보고(안 제9조〜안 제10조)
1) 보존과학업자가 보존처리 수행 중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화재청장의 검토를 거쳐 추가적인 조사ㆍ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2) 보존처리의 착수 또는 완료, 동산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서식을 정하고, 그 밖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 함(안 제10조).
마.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안 제11조)
1) 안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보존처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심사 후 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바.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및 배치 확인(안 제12조〜안 제13조)
1)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보존과학기술자의 경력을 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정하고, 전체 보존처리 현장에서 1명의 보존과학기술자가 수행하는 보존처리 사업 수량은 최대 5개를 넘지 않도록 정함(안 제12조).
2)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둘 이상의 현장에 배치될 경우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유형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ikenshini@korea.kr
ㅇ 팩스 : 042-481-493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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