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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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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21-07-08~ 2021-08-19
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윤수경
조회수
1344
⊙문화재청공고 제2021-26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는 전승현장에서 전수교육 등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바, 그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사람 또는 단체를 인정하기 위하여 전승기량 뿐 아니라 도덕적 자질을 인정요건에 반영하고, 전통기술 개발 및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등을 위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인정요건 정비 (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는 전승현장에서 전수교육 실시 등 그 영향력이 큼에 따라, 인정요건에 전승기량 뿐 아니라 그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도덕적 자질을 반영하여 건전한 전승풍토 조성 및 전수생 권익보호 증진
· 현행 규정*에도 보유자,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지표에 대상자의 평판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함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제555호) 별표1서식(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ㅇ 법률 위임사항 중 미비규정 신설 (안 제32조의2, 제33조의3 신설)
- 법 제40조(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시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
- 법 제44조(창업·제작·유통 등 지원) 시행을 위한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
ㅇ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의 권한 및 사무 합리적 조정 (안 제35조)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 내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간 합리적 역할 분담 및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무형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kalava@korea.kr
ㅇ 팩 스: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8~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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