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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1-07-07~ 2021-07-27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전원일
조회수
1715
공 고 문

문화재청공고 제2021 - 266호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목적
ㅇ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규모를 상향 개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 업체 간 경쟁을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수리품질 향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현행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 대상 문화재수리(문화재청 고시 제2018-123호/2018.9.18.) 개정
- (현행) : 지정(임시지정)문화재의 수리로서 추정가격 7억 원 이상
→ (개정) : 지정(임시지정)문화재의 수리로서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
- (현행) : 문화재 주변정비로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개정) : 문화재 주변정비로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7일까지 공고문의 의견제출 양식에 맞게 의견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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