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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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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2026-01-27 ~ 2026-02-19
  • 부서 무형유산기술과
  • 작성자 김영미
  • 조회수 59
  • 첨부파일
    • 공고문(행정예고).hwpx

    •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개정사유, 신구대조표 등).hwpx

    •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일부개정 전문.hwpx

    • 검토의견서(양식).hwpx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75호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7일
국가유산청장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ㅇ 전승공예품은행 운용 범위를 확대하고 대여처의 편의 및 은행 홍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전승공예품은행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악기 대여 등 전승공예품은행 운용 범위 확대
전승공예품은행 운용 범위를 대여‧전시‧활용까지 확대하고 악기 대여 규정을 신설(안 제3조, 제4조, 제10조의2)

ㅇ 장기대여 근거규정 마련
대여기관 운영사항 등을 고려 장기대여를 허용함으로써 대여처의 편의성 고려(안 제8조)

ㅇ 전승공예품 구입 평가기준 변경
구입가격 현실화를 위한 가격 적절성 평가항목 추가(별지 제1호)

ㅇ 전승공예품 훼손경위 및 수리 계획보고서 서식 신설(별지 제11호)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무
형유산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붙임3(개정안 검토의견서)의 양식에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연락처
- 담당자 : 김영미 사무관, 조이레 주무관
- 전 화 : 063-280-1661
- F A X : 063-280-1659
- 이메일 : judi1125@korea.kr
- 주 소 :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기술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국가유산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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