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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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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유산 연륜연대 및 수종 조사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기간 2026-01-08 ~ 2026-01-28
  • 부서 건축유산팀
  • 작성자 배태현
  • 조회수 113
  • 첨부파일
    • (행정예고 공고문) 건축유산 연륜연대 및 수종 조사 업무수행지침(안).hwpx

    • (전문) 건축유산 연륜연대 및 수종 조사 업무수행지침(안).hwpx

    • (제정 이유서) 건축유산 연륜연대 및 수종 조사 업무수행지침(안).hwpx

    • (검토의견 제출양식) 건축유산 연륜연대 및 수종 조사 업무수행지침(안).hwpx

국가유산청공고 제2026-0014호


목조건축유산의 부재별 과학적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수종 및 연륜연대 분석’의 시료 채취, 분석 방법 등을 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8일
국 가 유 산 청 장



「건축유산 연륜연대 및 수종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예고사유
○ 목조건축유산의 부재별 과학적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수종 및 연륜연대 분석’의 시료 채취, 분석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예고내용
○ 「건축유산 연륜연대 및 수종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정(안)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건축유산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처
가.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
나. 전자우편 : baelae82@korea.kr
다. 팩 스 : 042-481-4938

4.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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