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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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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기간
2020-10-06~ 2020-10-26
부서
활용정책과
작성자
정석경
조회수
3177
공모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0- 289호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77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문화재청장


<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1. 개정이유
ㅇ 문화재 주변 시설물별 무장애 관련 세부기준 구체화 등 재정비
ㅇ 안내문안 작성 관련 중복 내용 삭제 등을 통한 조항의 의미 명확화 등

2. 주요 내용
ㅇ 제2장 제4조 기본방향, 제5조 기본원칙
- (제3호) 기본방향 및 기본원칙 구체화 및 보완 등
ㅇ 별표 :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기준
- 문화재 주변 시설물별 무장애 관련 세부기준 보완 등 재정비
- 안내문안 작성 관련 중복 내용 삭제, 문장 분리 등을 통한 조항의 의미 명확화 등

3. 의견 제출
ㅇ 이 예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활용정책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정석경 주무관
- 연락처 : 042-481-4744 / 팩스 042-481-4749 / 이메일 litston@korea.kr
-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일부개정(안)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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