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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0-08-14~ 2020-09-04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심종헌
조회수
5714
공 고 문

문화재청공고 제2020 - 259호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목적
ㅇ 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의 경력 신고 및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검증 서류를 확대·간소화하고 신고 서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므로써 문화재기인력의 경력 신고에 대한 접근성과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경력 신고 증빙 서류의 인정 범위 확대 및 간소화(안 제4조, 별표1)
- 참여 사업의 증빙 서류에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등에 따른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자격증(수첩) 등 추가
-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 세부 증빙 자료 생략토록 간소화
ㅇ 경력일수 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명시(안 제5조, 별표2)
- 현장 참여기간 및 업체 소속기간 등의 중복기간에 대한 산정기준 명시
- 경력신고 자료를 토대로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발급 시 경력일수 산정 방법 명시
- 공공기관 근무 중 현장 참여기간 산정 시, 종전의 해당 부서 근무기간 전체를 인정하던 것을 공사감독 기간으로 한정
ㅇ 경력신고 사항 경정 절차 마련 및 관련 서식 정비 등(안 제8조의2)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공고문 참고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김영호 사무관, 심종헌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66, (042) 481-4871
- F A X : 042-481-4879
- 이메일 : sjh1980@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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