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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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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1-04-23~ 2021-05-13
부서
문화유산교육팀
작성자
선우훈
조회수
1474
문화재청 공고 제2021 - 175호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현행 규정은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문화재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문화재 보호 의식을 높이면서 민관협력 정신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
ㅇ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회적 참여 기대와 함께 자율적 시민활동에 기초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의 요구가 증가함으로서 민간 주도성 강화와 자율적 활동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또한 시민의식, 봉사정신, 문화다양성 등 문화재지킴이 활동윤리에 대한 추가 반영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함.
ㅇ 이에 민간 주도성 강화와 자율적 활동 환경 조성에 따른 문화재지킴이 위촉기간을 연장하고, 재위촉 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명칭을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을 없애고, 문화다양성 존중, 안전예방 및 시민의식 등에 대한 활동윤리 사항을 보완함으로서 문화재 보호의 민간참여와 시민의식 향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문화재지킴이 위촉기간에 관한 사항 및 용어 개정(현행 제7조)

ㅇ 문화재지킴이 위촉자 활동 윤리에 관한 사항 개정(현행 제9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문화유산교육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붙임 공고문 참고)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장영기 사무관, 선우훈 주무관
- 전 화 : (042) 481-3150, (042) 481-3149
- F A X : 042-481-3159
- 이메일 : cutesinjy@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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