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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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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21-02-19~ 2021-04-02
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이종필
조회수
1412
⊙문화재청공고 제2021-8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근거를 격상하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지·인정 또는 지·인정 해제의 고시 삭제(안 제4조 및 제8조)
- 지·인정 또는 지·인정 해제고시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함에 따른 해당 규정 삭제
ㅇ 인정서 서식 변경 및 인정 확인서 발급(안 제10조)
-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서 수여주체 격상에 따른 인정서 서식 개정 및 인정사실 증명을 위한 인정 확인서 신설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8~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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