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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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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21-02-19~ 2021-04-02
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이종필
조회수
1383
⊙문화재청공고 제2021-83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라 함)의 제반 사업수행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명예고취를 위하여 보유자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근거를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이라 함)이 개정(법률 제17583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 법률 제17708호, 2020. 12. 22.공포, 2021. 6. 23.시행)됨에 따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기부금품 접수절차 등에 대한 사항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위원회의 전문적 조사·심의 기능 강화(안 제5조, 제7조 등)
-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에서 “연구”한 경우 삭제
- 분과위원회 3개 신설 및 운영 규정 마련
- 합동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등에 대한 사항 마련 등
ㅇ 지·인정 또는 지·인정 해제의 고시(안 제15조의2, 제19조의2 신설)
- 지·인정 또는 지·인정 해제고시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ㅇ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인정서 수여주체 격상(안 제19조의 3 신설)
- 무형문화재법에서 위임한 인정서 교부 등에 대한 사항 마련
· 보유자·보유단체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인정서, 명예보유자·전승교육사에게는 문화재청장이 수여하는 인정서 교부
·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서 서식 마련
ㅇ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기부금품 접수절차 마련(안 제33조의2 신설)
- 무형문화재법에서 위임한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8~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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