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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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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적 제552호 장수 동촌리 고분군 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등재일자
2021-04-23
작성자
허창학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시행년월일
2021-04-30
면적
0
조회수
427
첨부

문화재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종목, 문화재명(시설물명), 소재지 및 보관장소, 지정일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정보
종목 문화재명(시설물명) 소재지 및 보관장소 지정일
사적 장수 동촌리 고분군 전북 장수군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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