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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2022~2026)
작성일
2022-07-14
작성자
우선희
조회수
2651
전화번호
042-481-4816
○「문화재보호법」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사회 환경변화 및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응한 향후 5개년(2022~2026) 문화재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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