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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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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2020.9.25.)
작성일
2020-09-28
작성자
여규철
조회수
724
전화번호
042-481-4855
ㅇ「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968호, 2020.8.25.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적극행정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전 부처 공통사항인 면책확대 등 적극행정위원회 기능 강화, 유공자 포상규정 등 세부 운영사항의 근거를 정비하는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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