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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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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작성일
2020-08-31
작성자
문철훈
조회수
791
전화번호
042-481-4967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문화재청 훈령 제544호)

시행일 : 20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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