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 작성일
- 2019-06-18
- 작성자
- 김진희
- 조회수
- 1442
- 전화번호
- 042-481-4969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정명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74호)
2. 시행일 : 2018.10.1. 주요 개정 내용
ㅇ개인종목 보유자 인정을 위한 단계별 조사의 신축성 제고
1. 규정명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74호)
2. 시행일 : 2018.10.1. 주요 개정 내용
ㅇ개인종목 보유자 인정을 위한 단계별 조사의 신축성 제고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