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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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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작성일
2019-06-18
작성자
김진희
조회수
1442
전화번호
042-481-4969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정명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74호)
2. 시행일 : 2018.10.1. 주요 개정 내용
ㅇ개인종목 보유자 인정을 위한 단계별 조사의 신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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