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19-05-31
- 작성자
- 이상명
- 조회수
- 1300
- 전화번호
- 042-481-4942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고시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고시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