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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제목
「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규정」 일부 개정
작성일
2025-06-05
작성자
조병운
조회수
43
전화번호
02-3701-7622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정명: 「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규정」
2. 발령번호: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166호
3. 시행일자: 2025. 6. 4.
4. 주요내용: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관장 역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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