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 개정
- 작성일
- 2025-06-05
- 작성자
- 조병운
- 조회수
- 44
- 전화번호
- 02-3701-7622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정명: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2. 발령번호: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165호
3. 시행일자: 2025. 6. 4.
4. 주요내용: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관장(관리감독자) 역할 등
1. 규정명: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2. 발령번호: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165호
3. 시행일자: 2025. 6. 4.
4. 주요내용: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관장(관리감독자) 역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