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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제목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개정
작성일
2025-04-27
작성자
최동원
조회수
75
전화번호
061-270-3046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을 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지침명: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2. 등록번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지침 제20호

3. 시행일자: 2025.04.25.

4. 개정이유:
가. 조사업무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장비 규정을 별도 제정함에 따라, 규정 명칭 변경 및 각 조문 조사장
비 내용 삭제
나. 수중유산 조사업무 참여하는 조사자에 대한 용어 정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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