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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제목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
작성일
2025-04-27
작성자
최동원
조회수
132
전화번호
061-270-3046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지침명: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도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

2. 등록번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지침 제18호

3. 시행일자: 2025.04.25.

4. 제정이유: 수중유산 조사업무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조사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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