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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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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일부 개정
작성일
2020-12-29
작성자
문철훈
조회수
1172
전화번호
042-481-4967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사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법률 및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20.12.10. 시행)
- ‘전수교육조교’→‘전승교육사’로 명칭 변경,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의무화
- 시도 보유자(단체)의 국가 보유자(단체) 인정 시 전승자의 경력 연계

❍시행일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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