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 신산업 규제 신속확인제 지침」 폐지·제정
- 작성일
- 2020-12-17
- 작성자
- 이혜경
- 조회수
- 978
- 전화번호
- 042-481-4715
ㅇ 규정명 : 「문화재 신산업 규제 신속확인제 지침」 (문화재청 예규 제229호)
ㅇ 시행일 : 2020.12.17.
ㅇ 폐지·제정 사유 : 일몰제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을 2023.12.31.까지 연장함
ㅇ 시행일 : 2020.12.17.
ㅇ 폐지·제정 사유 : 일몰제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을 2023.12.31.까지 연장함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