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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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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신산업 규제 신속확인제 지침」 폐지·제정
작성일
2020-12-17
작성자
이혜경
조회수
978
전화번호
042-481-4715
ㅇ 규정명 : 「문화재 신산업 규제 신속확인제 지침」 (문화재청 예규 제229호)

ㅇ 시행일 : 2020.12.17.

ㅇ 폐지·제정 사유 : 일몰제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을 2023.12.31.까지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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