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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법령/기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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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 2021-05-11
  • 작성자 심종헌
  • 조회수 17688
  • 전화번호 042-481-4871
  • 첨부파일
    • 개정전문(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hwp [48128 byte]

    • 신구조문대비표.hwp [29696 byte]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가. 고시명 :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20-141호)

나. 시행일 : 2020.12.15.
담당자
수리기술과 (☎ 042-481-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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