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 2021-05-11
- 작성자 심종헌
- 조회수 17688
- 전화번호 042-481-4871
- 첨부파일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가. 고시명 :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20-141호)
나. 시행일 : 2020.12.15.
가. 고시명 :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20-141호)
나. 시행일 : 2020.12.15.
- 담당자
- 수리기술과 (☎ 042-481-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