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제정)
- 작성일
- 2019-11-28
- 작성자
- 허영미
- 조회수
- 911
- 전화번호
- 042-481-4789
ㅇ 규정명 : 문화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훈령 제510호)
ㅇ 시행일 : 2019.11.14.
ㅇ 내 용 : 문화재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ㅇ 시행일 : 2019.11.14.
ㅇ 내 용 : 문화재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