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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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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제정)
작성일
2019-11-28
작성자
허영미
조회수
911
전화번호
042-481-4789
ㅇ 규정명 : 문화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훈령 제510호)

ㅇ 시행일 : 2019.11.14.

ㅇ 내 용 : 문화재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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