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훈령/예규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작성일
2019-11-25
작성자
진용환
조회수
694
전화번호
042-481-4738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사유 :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변경
첨부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