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 작성일
- 2019-11-25
- 작성자
- 진용환
- 조회수
- 694
- 전화번호
- 042-481-4738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사유 :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변경
ㅇ 개정사유 :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변경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