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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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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19-11-06
작성자
이혜경
조회수
876
전화번호
042-481-4715
ㅇ 규정명 : 「문화재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예규 제211호)

ㅇ 시행일 : 2019.10.23.

ㅇ 주요개정 내용 : 소송수행 변호사 위임시 공개모집 원칙 및 법무감사담당관과 사전협의, 특정 변호사 연간 수임 40%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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