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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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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작성일
2020-12-04
작성자
김국환
조회수
1631
전화번호
042-481-4836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훈령 제551호)

ㅇ 시행일 : 2020. 12. 4.

ㅇ 개정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신설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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