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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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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20-12-01
작성자
이윤정
조회수
859
전화번호
042-481-4662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제550호)

ㅇ 시행일 : 2020. 12. 1.

ㅇ 개정사유 :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소관부서 업무 조정사항 반영 및 일부 규정 상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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