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제도 개선
- 작성일 2025-12-11
- 작성자 황소연
- 조회수 2356
- 전화번호 042-481-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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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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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제도 개선).hwpx [5870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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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책사업명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제도 개선
② 추진배경
지정 단계부터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규제 내용을 구체화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기반강화에 기여코자 함
③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맞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절차를 정비하고 지정 가치를 구체화하고자 함
ㅇ 추진내용
- (절차적 측면) 문화유산 지정예고 시 규제내용을 알리고 규제지역 등재를 의무화하여 대국민 알권리 제고
- (내용적 측면) 면단위 문화유산의 지정가치와 해당 가치를 구현하는‘속성’기술을 추가하여 가치 내용 명확화
④ 사업부서: 역사유적정책과
⑤ 담당자
박정섭 과장
이순미 사무관
이광자 주무관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정
⑦ 사업기간: ‘23~25년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제도 개선
② 추진배경
지정 단계부터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규제 내용을 구체화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기반강화에 기여코자 함
③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맞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절차를 정비하고 지정 가치를 구체화하고자 함
ㅇ 추진내용
- (절차적 측면) 문화유산 지정예고 시 규제내용을 알리고 규제지역 등재를 의무화하여 대국민 알권리 제고
- (내용적 측면) 면단위 문화유산의 지정가치와 해당 가치를 구현하는‘속성’기술을 추가하여 가치 내용 명확화
④ 사업부서: 역사유적정책과
⑤ 담당자
박정섭 과장
이순미 사무관
이광자 주무관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정
⑦ 사업기간: ‘23~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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