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산업법 제정
- 작성일 2025-12-09
- 작성자 박지윤
- 조회수 2391
- 전화번호 042-48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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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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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산업법).hwp [6963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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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사업명: 국가유산산업법 제정
2. 추진배경: 「국가유산기본법」上 산업 육성(제27조)의 구체적·체계적인 산업정책 제도화를 위해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3. 사업개요
○(목적) 국가유산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및 향유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내용) 국가유산산업 정의·범주, 정보체계, 연구개발, 창업 지원, 인력 양성, 국제협력, 디지털콘텐츠 등
2. 추진배경: 「국가유산기본법」上 산업 육성(제27조)의 구체적·체계적인 산업정책 제도화를 위해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3. 사업개요
○(목적) 국가유산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및 향유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내용) 국가유산산업 정의·범주, 정보체계, 연구개발, 창업 지원, 인력 양성, 국제협력, 디지털콘텐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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