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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기고

제목
문화재의 뒤안길(102)-리버풀 해양무역도시 (서울경제, '21.8.2)
작성자
임경희
게재일
2021-08-02
주관부서
대변인실
조회수
1241


문화재의 뒤안길(102) - 서울경제('21.8.2)


무분별한 개발로 사라진 유케스코 세계유산 '리버풀 해양 무역도시'


글/ 국립고궁박물관 임경희 학예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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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리버풀의 해양 무역도시의 야경/ 사진제공=The World Heritage Collection

매해 6~7월이면 세계유산 등재, 등재 유산의 보존관리 등을 심의․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다. 올해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중국 푸저우에서 개최되었는데, 코로나팬더믹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번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갯벌 등 자연유산 5건, 문화유산 28건을 새로 등재했고, 영국의 ‘리버풀, 해양 무역도시’를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천 건이 넘는 세계유산 중 이제까지 삭제된 것은 단 세 건이다. 오만의 아라비안 오릭스 영양 보호구역(2007년 삭제),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2009년 삭제) 그리고 영국 리버풀 유산이다.

‘리버풀, 해양 무역 도시’는 2004년 제2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18~19세기 대영제국의 부두 건설과 항만 경영의 기술을 보여주며, 세계 무역 항구도시의 탁월한 사례라는 가치를 인정받아 등재되었다. 등재 결정문에는 개발과 관련된 신규 건축 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니, 세계유산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관리방법을 잘 시행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등재 결정문의 요구 사항은 해당 국가가 이행하고 있는지 실제로 이후 위원회에서 검토한다.

리버풀의 보존관리 문제는 2006년 30차 위원회를 시작으로 이후 31차~33차, 35차에서 영국 정부의 약속 이행을 재차 요구했다.

2012년 36차 위원회에서는 리버풀 부두 개발계획에 대한 극도의 우려와 함께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면서, 만약 현재의 개발계획을 승인․시행하는 경우에는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하겠다는 것을 결정문에 직접 언급하였다.

 ‘위험에 처한 유산’은 의무적으로 보존 현황 보고서와 더불어 지적된 위험 사항을 제거하는 적절한 계획을 제출해 위원회의 검토․승인을 받아야만 위험 유산 목록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2013년 37차부터 2019년 43차까지 영국의 보고서 제출과 위원회의 검토는 지속되었지만, ‘리버풀, 해양 무역 도시’는 결국 2021년 등재 17년 만에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되고 말았다.

세계유산은 전 인류가 모두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을 표방하며 운영되는 제도다.

때문에 등재 취소는 국적에 상관없이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결정이 리버풀의 역사적 가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까 염려된다.

또한 신규개발이 세계유산 삭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역 주민, 개발업자, 해당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충분히 인지했는지, 만약 세계유산보다 개발을 선택했다면 어떠한 판단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도 상세히 알아봐야 할 것이다.

리버풀 사례를 통해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세계유산은 국제사회가 새로운 기준이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닌, 애초 해당국가가 제시한 약속 보호관리에 대한 노력과 과정이 국제사회에까지 공개되고 평가받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등재된 15건의 세계유산은 등재 시 제시한 보호관리를 얼마나 잘 적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유산은 제시하고자 하는 약속의 실현 가능성과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모든 참여 주체가 공유하고, 동의하는 해결 방안을 수립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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