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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한시적 운영
등록일
2021-02-01
담당부서
만인의총관리소
작성자
만인의총관리소
조회수
168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1410호, '21.1.19.)으로 농수산 선물가액 범위가 한시적으로 상향(10만원→20만원)됨에 따라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이 '붙임'과 같이 한시적으로 조정되어 운영됩니다.
첨부
210121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한시적 운영 방안.hwp [1587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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